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관리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반드시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한 사건에서는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내역, 매매계약 및 잔금내역, 차용증, 증여세 관련 자료, 대출상환내역, 당시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관리나 가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어,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상속·증여세 신고서, 계좌 이체내역, 매매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