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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특유재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가치증식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
예외

기여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관리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막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반드시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리 협력임대⁠·​매매 등 재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가사⁠·​육아가사노동으로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경우
대출상환 기여특유재산 관련 대출을 공동 소득으로 상환한 경우
가치증식 기여사업 운영 등으로 특유재산의 가치를 직접 늘린 경우
부모가 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한 사건에서는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내역, 매매계약 및 잔금내역, 차용증, 증여세 관련 자료, 대출상환내역, 당시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특유재산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

취득 시기를 증명하는 자료
상속⁠·​증여세 신고서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 이체내역
관리⁠·​유지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관련 법률정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특유재산

이혼 특유재산 재산분할 청구 및 방어

핵심은 기여도 입증입니다. 예외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유재산 방어 사례 보기 →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궁금하시다면 재산분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유재산,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방이 상속재산의 관리나 가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어,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상속⁠·​증여세 신고서, 계좌 이체내역, 매매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박경미

전문분야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장소 문정 법률사무소 (⁠문정역 3⁠번 출구⁠)
잠실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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