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사건마다 중요한 쟁점이 다릅니다. 소장을 먼저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혼인생활의 경위, 별거기간,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갈등, 자녀 양육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소송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자세히 보기 →이혼소송에서 실제 분쟁이 큰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사업체, 비상장주식, 채무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배우자 명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주식이나 예금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배우자라 정확한 재산을 알 수 없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관련 절차 등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재산분할에 합의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이른바 특유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시점과 경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 사건에서는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이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부모가 서로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환경, 향후 양육계획,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친권 자세히 보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정하게 됩니다. 본안 이혼소송이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 생활비나 양육비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전처분 등 별도의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역시 이혼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횟수만 정하는 것보다 날짜, 시간, 인도 장소, 방학·명절·여행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황에 맞게 정리하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재산상황, 자녀, 상대방 주장과 보유 증거를 검토합니다.
청구할 내용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과 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녀의 양육문제 등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합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소송의 최종 판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조치가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 일정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는 단순히 금액에 합의하는 것만큼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과 이행방법을 기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송파구 조정이혼 자세히 보기 →1년 미만 신혼부부 이혼 시 특유재산 방어, 혼수 반환, 영아 양육권 확보 등 실무 기준을 다뤘습니다.
혼인 8개월 차 승소 사례 보기 →재산분할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약정금 소송 요건과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약정금 소송 사례 보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별거기간만으로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혼인관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기와 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중 형성·유지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확인하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지급 대상, 혼인기간, 재산의 유지·증식 과정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 전 자녀의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에 따라 사전처분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은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부부가 보유한 재산, 혼인기간,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상황, 혼인파탄의 경위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사건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