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 > 재산분할
이혼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명의보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누구 명의인가'만 확인해서는 전체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할 대상재산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재산

부동산아파트⁠·​상가⁠·​토지⁠·​오피스텔⁠·​분양권⁠·​전세보증금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펀드⁠·​기타 금융상품
장래 또는 기타 재산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보험
사업 관련 재산개인사업체⁠·​법인지분⁠·​비상장주식⁠·​사업용 자산
채무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사업채무⁠·​기타 채무 — 발생경위와 사용처도 확인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상품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동산차량⁠·​귀금속 등 고가의 동산
명의보다 기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분할할 수 있을까요?

재산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나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과 혼전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관리⁠·​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한 사건에서는 부모 계좌에서의 송금내역, 매매계약 및 잔금내역, 차용증, 증여세 관련 자료, 대출상환내역, 당시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등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정확히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우자가 돈 관리를 전부 해서 재산을 모릅니다", "사업체가 있는데 실제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주식계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 모릅니다" — 이러한 경우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현재 재산상태와 거래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 재산분할

재산구조가 복잡할수록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개인사업체, 퇴직금, 고액 금융자산, 배우자 또는 가족과 얽힌 자금거래, 복수의 대출과 사업채무 등이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 시가를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재산목록과 자금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재산분할 진행

STEP 01

전체 재산 파악

STEP 02

취득시기⁠·​자금출처 확인

STEP 03

분할대상과 채무 검토

STEP 04

기여도 관련 자료 정리

STEP 05

상대방 재산에 대한 추가 확인

STEP 06

조정 또는 판결

관련 법률정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해도 반반이 아닌 이유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기여도와 자금 출처가 기준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기준 보기 →
재산분할

배우자의 개인 대출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부부 공동채무와 일방의 개인채무를 구분하는 기준과 방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개인채무 방어 사례 보기 →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가사노동⁠·​육아가 법적 기여로 인정되는 근거와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사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취득시기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특유재산 여부와 상대방의 기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지급된 돈인지와 이후 사용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취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인 기여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료를 확인한 뒤 소송절차상 가능한 자료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경미

법률사무소 제이는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자금의 흐름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전체 재산구조를 파악합니다.

전문분야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장소 문정 법률사무소 (⁠문정역 3⁠번 출구⁠)
잠실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관련 분야

이혼 전문 콘텐츠 더 보기

이혼소송 조정이혼
전화상담 잠실예약 문정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