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나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관리·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한 사건에서는 부모 계좌에서의 송금내역, 매매계약 및 잔금내역, 차용증, 증여세 관련 자료, 대출상환내역, 당시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반드시 직접적인 소득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등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돈 관리를 전부 해서 재산을 모릅니다", "사업체가 있는데 실제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주식계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 모릅니다" — 이러한 경우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현재 재산상태와 거래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개인사업체, 퇴직금, 고액 금융자산, 배우자 또는 가족과 얽힌 자금거래, 복수의 대출과 사업채무 등이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 시가를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재산목록과 자금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기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특유재산 여부와 상대방의 기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지급된 돈인지와 이후 사용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취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인 기여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료를 확인한 뒤 소송절차상 가능한 자료확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자금의 흐름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전체 재산구조를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