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탭을 눌러 각 절차의 종류와 진행 과정,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세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무효·부존재를 다투는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후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거쳐 위원회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위원회가 인용·기각·각하 재결을 내리며, 통상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기간(90일)이 엄격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정확히 짚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경우(행정심판전치주의)도 있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외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하며, 필요 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1심 판결 후 불복 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근거가 된 재량권 행사가 위법한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절차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소송이 진행되면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신청 여부도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세부 사례 페이지는 준비 중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행정심판/소송' 카테고리에서 진행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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