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부터 전학·징계 불복, 소년보호사건, 손해배상까지 진행합니다.
잠실점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할 지역(강동구·송파구) 학교폭력 사건 상담에 접근이 편리합니다.
탭을 눌러 가해자 측·피해자 측 대응절차를 확인하세요.
학교의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서 작성과 증거 정리를 조력해 과도한 조치를 예방합니다.
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정상참작 사유와 재발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조치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최종 조치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학교 신고, 117 신고와 함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대화기록·목격자 진술 등)를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필요 시 형사고소와 함께 정신적·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교 측과의 소통, 조치 요청,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대상자 제외) |
무료상담 15분, 추가 상담료는 5분당 2만원, 전화상담 등 비대면 상담은 25분 10만원입니다.